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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 만 0세 월 100만원, 60일 안에 신청하면 소급

행정·신고 · · 약 16분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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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 만 0세 월 100만원, 60일 안에 신청하면 소급

부모급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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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매달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입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아기에게 지급됩니다.

중요한 건 신청 시점입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부모급여란 — 매달 나오는 육아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란 — 매달 나오는 육아 지원금입니다

🌿 부모급여란 — 매달 나오는 육아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가 대상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 별개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과도 별개입니다. 전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만 0세 아기가 매달 받는 금액은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110만원입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첫째 기준)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금액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금액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금액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금액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용 정리

만 0세(출생일~만 1세 생일 전날)는 월 100만원입니다. 만 1세(만 1세 생일~만 2세 생일 전날)는 월 50만원입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만 13세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할 때 입금 계좌를 등록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와 동시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와 동시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간단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부모급여도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준비물 체크리스트

  • 필요 서류는 신분증뿐입니다. 별도 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 geuhoo.com

60일 규칙 — 소급의 핵심입니다

60일 규칙 — 소급의 핵심입니다

🌿 60일 규칙 — 소급의 핵심입니다

부모급여의 핵심은 60일 규칙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월 15일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5월 20일(출생 후 35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급됩니다. 4월분 100만원 + 5월분 100만원이 소급 입금됩니다.

하지만 6월 20일(출생 후 66일)에 신청하면, 60일을 넘겼으므로 6월분부터만 지급됩니다. 4월분과 5월분은 받을 수 봉 없습니다. 200만원을 놓치는 겁니다.

출생신고할 때 바로 신청하면 이 60일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계 — 중복 수령 규칙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계 — 중복 수령 규칙

🌿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계 — 중복 수령 규칙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의 관계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0세 월 100만원 전부 현금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부모급여가 조정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보육료가 월 54만원이라면, 100만원에서 54만원을 뺀 46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 46만원은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급여 총액(월 100만원)은 동일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 따라 현금 수령액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주의 — 놓치기 쉬운 것들

주의 — 놓치기 쉬운 것들

🌿 주의 — 놓치기 쉬운 것들

⚠️ 주의

60일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소급 적용이 안 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놓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입금 계좌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계좌가 잘못되면 입금이 지연됩니다. 보호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도 같이 신청하세요. 부모급여와 별개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역시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상입니다. 귀국 후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아동수당에 추가 가산(월 2만원)이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 상품권 월 1만원이 추가됩니다(제4조 제7항). 부모급여 신청과 별도 절차 없이 아동수당 신청 시 자동 적용됩니다.

내 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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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늘, 입금은 매달

신청은 오늘, 입금은 매달

🌿 신청은 오늘, 입금은 매달

부모급여는 신청 한 번으로 만 2세까지 매달 자동 입금됩니다. 매달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하러 왔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게 당연해요. 하나씩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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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매달 얼마씩 지급되나요?

만 0세(출생일~만 1세 생일 전날)는 월 100만원, 만 1세(만 1세 생일~만 2세 생일 전날)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아기에게 자동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소급 적용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월 1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과 완전히 별개이므로 전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부모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보육료가 54만원이라면,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54만원을 제외한 46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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