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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 숙려기간부터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안내

이혼·절차 · · 약 21분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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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 숙려기간부터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안내

도입부 및 목차

도입부 및 목차

 

협의이혼을 결정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했으니까 바로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두 번 가야 하고, 숙려기간이라는 대기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고,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

협의이혼이란 —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

🌿 협의이혼이란 —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가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과 달리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서류 하나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증인 2인이 필요하며, 그 후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 반에서 4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숙려기간이 뭔가요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이 뭔가요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숙려기간이 뭔가요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협의이혼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한 정리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포태 중, 즉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법원 출석일이 잡히고,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보호 명령서 등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순서 — 5단계로 끝납니다

절차 순서 — 5단계로 끝납니다

🌿 절차 순서 — 5단계로 끝납니다

협의이혼의 전체 흐름은 5단계입니다.

1단계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은 부부 중 한쪽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단계 —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상담 위원과의 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를 받은 후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3단계 — 숙려기간을 기다립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합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됩니다.

4단계 —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출석일을 통보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단계 —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날이 이혼 성립일입니다. 증인 2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

🌿 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 geuhoo.com

필요한 서류 — 미리 준비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서류 — 미리 준비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 필요한 서류 — 미리 준비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이혼신고 시 서류가 다릅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두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제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법원 양식),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입니다. 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정리

인터넷 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500원, 방문 발급은 1,000원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금액과 방법,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이혼신고 시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혼신고서, 증인 2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 —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에 관한 협의 —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 양육에 관한 협의 —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을 협의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을 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현재 이 기준표가 가장 최신입니다. 자녀의 나이(7구간)와 부모 합산 소득(11구간)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6세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기준표에서 해당 구간의 표준 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구체적인 일정(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일요일 오후 6시 등)까지 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도 이혼 시 협의 또는 법원이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협의이혼 자체에 드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 비용 정리

법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증명서 발급 비용은 건당 무료~1,000원 수준입니다.

이혼신고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해 합의가 안 되어 조정이나 심판을 거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비용 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기한 — 3개월 넘기면 무효가 됩니다

이혼신고 기한 — 3개월 넘기면 무효가 됩니다

🌿 이혼신고 기한 — 3개월 넘기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핵심 기한이 있습니다.

⚠️ 주의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숙려기간을 다시 기다리고, 법원에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는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7조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보고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함정 —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함정 —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 함정 —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이혼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에 따라 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3개월 미신고 시 무효입니다. 확인서를 받아놓고 "시간 나면 가야지" 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서 제출부터 시작입니다. 숙려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재산분할은 별도입니다. 이혼신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제척기간이라 한 번 지나면 절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주의

부동산이 있다면 꼭 주의하세요. 부동산을 넘길 때 반드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대법원 96누14401). 재산분할 명목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명목 하나 차이로 수천만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 상황 확인 → geuhoo.com/diagnosis

이혼 후 바로 해야 할 것들

이혼 후 바로 해야 할 것들

🌿 이혼 후 바로 해야 할 것들

이혼신고가 끝나면 해야 할 일이 이어집니다. 기한이 있는 것부터 챙기세요.

전입신고가 가장 급합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변경도 바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혼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양육비 이행을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안 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안 주면 감치(30일 이내 구금, 가사소송법 제67조의2)나 급여 직접 공제(양육비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까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도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라면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이혼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것. 그 다음은 숙려기간 동안 양육과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법원 출석, 이혼신고. 하나씩 하면 됩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고,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 이혼 후 해야 할 모든 일 → 그후 geuhoo.com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 포함)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 비용이 드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자체에는 법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비용(무료~1,000원)이 발생하며, 양육비나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어 조정을 거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부동산 명의를 넘길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부동산을 이전할 때 반드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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