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어디서 하나요? — 핵심 요약

장례가 끝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 하는지, 뭘 가져가야 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준비물 2가지, 주민센터 방문, 10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사망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사망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보통은 장례 후 바로 합니다. 장례가 3일장이면 장례 직후, 5일장이면 그 직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사망신고를 안 하면 이후 모든 행정 절차(상속포기, 보험금 청구, 재산 조회)가 올스톱됩니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에서 합니다.
관할: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고인이 다른 지역에 살았더라도 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딱 2가지

🌿 준비물 — 딱 2가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원본 1통
- 신고인 신분증
이게 전부입니다.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줍니다. 미리 쓸 필요 없습니다.
사망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비용 상한 1만원.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후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비용 상한 3만원.
몇 부를 받아야 하나요?
7~10부를 추천합니다.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은행 계좌 해지, 부동산 등기 등에 각각 필요합니다. 나중에 추가 발급하려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하므로, 처음에 넉넉히 받아두세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민센터에 도착하면 민원 창구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사망신고서 양식을 주고, 작성을 도와줍니다.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내밀면 됩니다.
작성할 내용: 고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 일시·장소, 신고인 정보. 사망진단서에 다 적혀 있으므로 보고 옮겨 쓰면 됩니다.
접수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 같이 신청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 같이 신청하세요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 명의의 재산과 빚을 한번에 조회해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면 가장 편합니다.
💡 조회 정보 요약
결과 소요: 약 20일.
비용: 무료.
이 결과를 보고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하면 됩니다. 3개월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를 안 하면 아래 절차가 전부 막힙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불가.
- 보험금 청구 불가.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불가.
- 은행 계좌·부동산 명의변경 불가.
- 주민등록 말소가 안 되어 각종 행정 문제 발생.
사망신고가 모든 사별 후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장례가 끝나면 가능한 빨리 하세요.
⚠️ 주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1개월을 넘기면 5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모든 절차가 멈추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후(geuhoo.com)에서 사별 후 해야 할 모든 절차를 시기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이 두 가지만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사망신고 하러 왔습니다" 한마디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안심상속도 같이 신청합니다" 이 한마디를 꼭 덧붙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속포기나 보험금 청구 등 모든 행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제122조)
사망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관할 주민센터(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즉, 고인이 다른 지역에 살았더라도 가까운 내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통과 신고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고인 명의의 재산과 빚(부동산, 금융재산, 세금 등 20종)을 한 번에 조회해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85조, 제122조 사망신고 의무자 및 기한 확인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고인의 재산 및 채무 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
- 그후 (geuhoo.com) 사별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및 상속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