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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해야 할 일 총정리 — 장례 직후부터 6개월까지, 시기별 완벽 가이드

그후 소식 · · 약 28분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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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해야 할 일 총정리 — 장례 직후부터 6개월까지, 시기별 완벽 가이드

장례 직후부터 1주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장례 직후부터 1주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조문객도 떠나고, 장례식장의 소음도 사라지고, 남은 건 텅 빈 집과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는 건지, 상속은 포기해야 하는 건지 받아야 하는 건지, 보험금은 어떻게 찾는 건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검색하면 법무사 광고와 법 조문만 나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걸 혼자 알아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장례 당일부터 6개월 후까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쯤인지 찾아서, 거기부터 따라가시면 됩니다.

🌿 이 글을 쓴 이유

사별 후 절차를 안내하는 정보는 인터넷에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막상 읽어도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 지금 이 문장을 읽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글 끝에 "상담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고입니다.

이 글은 다릅니다. 모든 정보는 법 조문 원문과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담았습니다. 광고나 제휴 링크는 없습니다. 필요한 분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 장례 당일 ~ 3일 — 이것만 기억하세요

장례 기간에는 절차보다 장례 자체에 집중하세요. 다만, 이 세 가지만 꼭 챙기세요.

첫째, 사망진단서를 7~10부 발급받으세요. 장례식장에서 받은 서류 봉투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고인이 돌아가신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서 "사망진단서 추가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이후 은행, 보험사, 법원, 주민센터 등 거의 모든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적게 받으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하니, 넉넉하게 받아두세요. 발급비는 1부당 1,000~10,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1만원).

둘째, 장례비 영수증을 전부 보관하세요. 빈소 사용료, 안치료, 장례용품, 식대, 장지 비용까지 모든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셋째, 고인의 재산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고인의 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하거나, 고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고인 집에서 귀중품을 가져오면 — 법적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이걸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한 번 단순승인이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장례비는 반드시 내 돈으로 먼저 내세요.

🌿 장례 직후 ~ 1주일 — 아직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장례가 끝나고 바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해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고인의 서류함, 우편물, 휴대폰을 확인하세요. 보험증권, 대출 관련 서류, 자동이체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고인이 어떤 금융 거래를 하고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고인의 휴대폰은 해지하지 마세요. 최소 1개월은 유지하세요. 금융 앱 확인, 인증 문자 수신, 자동이체 확인 등에 필요합니다.

1개월 이내 필수: 사망신고와 보험금 청구

1개월 이내 필수: 사망신고와 보험금 청구

🌿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어디서: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 곳이나 가능합니다. 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6조).
  • 준비물: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신고인(나) 신분증. 이 두 가지뿐입니다.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현장으로 받습니다.
  • 소요시간: 약 30분~1시간.

💰 비용 정리

비용: 무료.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망신고를 안 하면 이후 모든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사망신고 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직원이 사망신고서 양식을 주고 작성을 안내해줍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두고 직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 1개월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반드시 같이 신청)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을 때, 이 말을 반드시 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이 신청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주민센터에 다시 가야 합니다. 사망신고할 때 같이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예금, 대출, 보험),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세금 체납 등 20가지를 한꺼번에 조회해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무료입니다.
  • 왜 중요한가: 이 결과를 봐야 고인에게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판단할 수 있고,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판단해야 하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게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결과 수신 기간: 자동차·건축물은 즉시(3시간),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연금은 20일. 문자로 "조회 완료" 알림이 옵니다.
  • 신청 자격: 온라인(정부24)은 1~2순위 상속인만 가능. 방문은 3순위(형제자매)까지 가능. 대리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주의

주의할 점: 안심상속으로도 안 잡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P2P 투자, 개인 간 채무, 회원권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서류함과 이메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병행하세요.

🌿 1개월 이내 — 보험금 찾기와 청구

가족도 모르는 보험이 의외로 많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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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 안심상속 결과 확인: 위에서 신청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에 보험 가입 내역이 포함됩니다. 약 20일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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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감원 본원 또는 지원에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무료입니다. 처리 기간 약 20일. 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카드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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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 보험사 직접 연락: 고인의 서류함이나 우편물에서 보험증권을 찾았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여 보험금 청구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의

주의: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은 본인만 조회 가능합니다. 고인의 보험은 이 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이걸 잘못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서두르세요.

참고: 상속포기를 해도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 1개월 이내 — 연금·통신·공과금 명의 정리

  •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1355)에 연락합니다. 고인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변동 신고를 합니다.
  • 통신: 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을 해지하거나 명의변경합니다. 단, 앞서 말한 대로 휴대폰은 최소 1개월은 유지하세요.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등 자동이체를 확인하고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합니다.
  • 고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수령 절차를 회사 HR 부서에 문의하세요.

3개월 이내 핵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정

3개월 이내 핵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정

🌿 3개월 이내 — 상속 판단 (가장 중요한 기한)

사별 후 모든 기한 중에서 이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 안에 상속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재산도 빚도 전부 받겠다"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이걸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 빚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됩니다.

기한 시작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돌아가셨고 그날 알았다면 7월 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어서 6월 1일에 알았다면 9월 1일까지입니다.

안심상속 결과를 보고 판단하세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단순승인).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상속포기를 합니다.
뭐가 많은지 모르겠으면:한정승인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3개월 이내 —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전부 안 받겠다는 선택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법원 양식)
  • 고인 기본증명서(상세), 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 신청인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수입인지 5,000원, 송달료 33,000원

💰 비용 정리

비용: 직접 하면 약 38,600원. 법무사에 맡기면 30~50만원.

처리 기간: 접수 후 1~4개월. 서울·의정부는 3~6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핵심은 접수만 3개월 안에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법원 처리가 늦어져도 접수일이 기한 안이면 문제없습니다.

방법: 법원 민원실에 가서 "상속포기 심판청구 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직원이 안내해줍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 — 한정승인을 하려면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 가장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다른 점: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 상속포기 서류에 더해서 상속재산목록(재산과 빚 전부 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수리된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약 4만원)도 해야 합니다.

💰 비용 정리

비용: 약 78,600원 (서류 38,600원 + 신문공고 약 4만원).

절차가 상속포기보다 복잡하므로,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 — 모르면 수억 날리는 함정 3가지

⚠️ 주의

함정 1. 고인 재산에 손대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인 카드로 장례비 결제, 고인 통장에서 돈 인출, 고인 집에서 귀중품 반출 — 이런 행위를 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한 번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함정 2.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갑니다.
아버지 빚 2억, 큰아들·둘째아들 모두 포기 → 큰아들의 10살 자녀에게 빚 2억이 넘어갑니다. 상속 순위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 해결 방법: 전원 포기 대신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에게 빚이 가지 않습니다.

함정 3. 빚이 있는 줄 몰랐다면?
3개월 기한이 지나서 단순승인이 된 후에 빚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와 놓치기 쉬운 절차들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와 놓치기 쉬운 절차들

🌿 6개월 이내 — 상속세, 차량, 부동산

  •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기본공제)을 초과하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상속세 신고 수임료는 보통 70만원부터입니다.
  • 고인 차량 명의이전: 자동차도 상속 대상입니다. 폐차하려고 해도 명의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쌓입니다.
  • 부동산 등기이전: 고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도 함께 해야 합니다.

🌿 놓치기 쉬운 것들

  • 시민안전보험: 지자체에서 모든 주민을 자동 가입시키는 보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적 없어도 사고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족이 이 보험의 존재를 모릅니다.
  • 고인 이메일 확인: "가입", "결제", "보험", "대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숨겨진 금융 거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6개월 수거: 고인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최소 6개월은 받아보세요. 1년에 1번 오는 재산세 고지서, 배당통지서가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 통장 자동이체 확인: 매월 같은 날 빠지는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각각이 보험료, 대출 상환, 구독 서비스 등의 단서입니다.
  • 카카오톡 계정: 2026년 1월 12일부터 카카오는 3년간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을 휴면 없이 즉시 탈퇴 처리합니다. 고인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을 설정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하려면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 한 곳에서 정리하고 미리 준비하기

복잡한 절차, 한 곳에서 정리하고 미리 준비하기

🌿 이 모든 절차를 한 곳에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후(geuhoo.com)에서 위 절차를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법원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D-day 자동 계산 기능이 있어서, 고인이 떠나신 날짜를 입력하면 각 기한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체크한 항목은 저장되고, 카카오 로그인을 하면 다른 기기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은 무료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체크리스트 시작하기

내 상속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4가지 질문에 답하면 3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 3분 무료 자가진단 해보기

🌿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별을 겪지 않으셨다면, 지금 미리 해둘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30분이면 됩니다.

  • 유언장 작성: 펜과 종이만 있으면 무료입니다. 전문 자필,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 싸인만 하면 무효, 날짜에서 "일"을 빼면 무효입니다. 수십억 자산가도 요건 하나를 빠뜨려서 유언이 무효가 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 재산 목록 정리: 가족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지 못하면 3개월 기한 내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도 주식, 암호화폐, 개인 간 채무, 회원권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만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수익자 확인: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족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익자를 특정인(예: 배우자)으로 변경해두면 그 사람 신분증만으로 수일 내에 지급됩니다. 장례비가 급한 시기에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 가능, 무료,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30분이면 됩니다. 이 문서는 가족이 임종 직전에 "치료를 중단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 디지털 계정 정리: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 Knox, 애플 Secure Enclave 등 보안 기술 때문에 잠금을 못 풀면 제조사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하나를 종이에 적어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유산 문제의 절반이 해결됩니다.

🌿 미리 준비하기

🌿 그후를 만든 이유

직접 겪어보면 압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걸.

검색하면 법무사 광고, 복잡한 법률 용어, 서로 다른 정보가 쏟아집니다. 어떤 글은 "내보험찾아줌에서 고인 보험을 조회하세요"라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만 조회 가능합니다. 어떤 글은 "상속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는다"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반대입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광고가 아니라, "지금 이것만 하세요"라고 말해주는 안내서입니다. 모든 정보가 법 조문과 공식 소스로 검증되어 있고,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안내서.

그후는 그 안내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 각 절차를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올리겠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기한, 서류, 비용, 직접 하는 방법
  • 사망신고·안심상속 — 어디서, 어떻게, 뭘 준비하는지
  • 보험금 청구 — 고인 보험 찾는 법, 청구 절차, 시효
  • 미리 준비하기 — 유언장, 연명의료의향서, 디지털 유산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 걸음을 뗀 겁니다.

🌿 그후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용은 고인의 통장에서 인출해서 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상속을 받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다면 전부 떠안게 되므로 장례비는 반드시 유족의 돈으로 먼저 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지원에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본인 명의 보험만 조회 가능하므로 고인의 보험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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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3분 자가진단으로 해야 할 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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