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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방법 — 13세 미만 월 10만원, 60일 안에 신청하면 소급

🍼 출산·육아 · · 약 15분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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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방법 — 13세 미만 월 10만원, 60일 안에 신청하면 소급

🌿 아동수당 신청 가이드

🌿 아동수당 신청 가이드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10만원이 나옵니다. 아동수당입니다.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소득 기준 없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만 0세 월 100만원)와 별개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한 번 방문으로 끝납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놓칩니다.

🌿 아동수당이란 — 만 13세까지 매달 10만원

🌿 아동수당이란 — 만 13세까지 매달 10만원

"만 13세 미만(0세~12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당 월 10만원이므로, 아이가 두 명이면 월 20만원, 세 명이면 월 30만원입니다.

부모급여(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과도 별개입니다.

🌿 얼마 받나요 — 기본 10만원 + 비수도권 가산

🌿 얼마 받나요 — 기본 10만원 + 비수도권 가산

기본 금액은 월 10만원입니다.

💰 지역별 수당 정리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추가 가산이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2만원이 가산됩니다. 비수도권이면 월 12만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아동수당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상품권 월 1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이면 월 10만원(현금) + 2만원(가산) + 1만원(상품권) = 월 13만원 상당입니다.

비수도권 가산과 인구감소지역 가산은 아동수당 신청 시 거주지 기반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와 동시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간단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아동수당도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하러 왔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직원이 한꺼번에 안내해 줍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뿐입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 단계별 절차 확인하기

🌿 60일 규칙 — 놓치면 소급 안 됩니다

🌿 60일 규칙 — 놓치면 소급 안 됩니다

아동수당도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60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금액이 월 10만원이라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 13세까지 계속됩니다. 1년이면 120만원, 13년이면 1,560만원입니다. 비수도권 가산까지 포함하면 더 큽니다. 출생신고할 때 바로 신청하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 주의 — 놓치기 쉬운 것들

🌿 주의 — 놓치기 쉬운 것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입금 계좌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보호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아이가 만 13세 생일이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만 13세 생일이 속한 달에 마지막 수당이 입금되고, 그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 주의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하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종료 후에도 아동수당은 계속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에 종료되지만, 아동수당은 만 13세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도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속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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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신청, 13년 자동 입금

🌿 한 번 신청, 13년 자동 입금

아동수당은 한 번 신청하면 만 13세까지 매달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하면서 한마디만 추가하면 됩니다. "아동수당도 같이 신청합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게 당연해요. 하나씩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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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부모의 소득이 많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가산 혜택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 등록된 거주지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적용되어 현금 2만원이 가산 지급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일 때도 아동수당이 나오나요?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귀국하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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