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이혼은 언제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재산분할, 양육비 합의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이혼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이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절차, 기간, 비용을 정리합니다.
🌿 재판이혼은 언제 하나요?
재판이혼은 아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 합의는 했지만 재산분할·양육비 조건이 안 맞을 때.
-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가정폭력 등으로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위험할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하는 이혼이고, 재판이혼은 법원이 판결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0조
실무에서는 6호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시댁·처가 갈등, 장기간 별거 등이 모두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할 점: 1호(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전체 절차를 먼저 보세요

🌿 전체 절차를 먼저 보세요
- 1단계: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소장 접수)
- 2단계: 조정 절차 (법원이 먼저 조정을 시도)
- 3단계: 조정 실패 → 본안 소송으로 이행
- 4단계: 변론 (증거 제출, 심문)
- 5단계: 판결 선고
- 6단계: 판결 확정 (항소 안 하면 2주 후 확정)
- 7단계: 이혼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바로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먼저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그때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정 → 소송 → 판결

🌿 조정 → 소송 → 판결
조정 절차: 법원 조정위원회가 부부 사이를 중재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이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조정 실패 시: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원고(소송을 제기한 쪽)가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상대방)가 반박합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이면 법원이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 등).
판결: 법원이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를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판결 확정: 판결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기간 정리
- 조정에서 합의되면: 약 2~4개월.
- 1심 판결까지: 약 6개월~1년.
- 항소심까지: 1년~2년.
재산분할이 복잡하거나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이 많아서 지방보다 기간이 긴 편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비용 정리
법원에 내는 비용 (소송비용):
- 인지대: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다름. 이혼 자체만 청구하면 약 2만원대,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가액에 비례하여 증가.
- 송달료: 당사자 수와 회차에 따라 다름.
- 감정비: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300만~500만원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다름).
변호사 비용:
- 착수금: 사안에 따라 200만~1,000만원 이상.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 성공보수: 재산분할 금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본인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복잡하거나 위자료 쟁점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이 판결에서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무료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면
판결 후 이혼신고 — 1개월 이내

🌿 판결 후 이혼신고 — 1개월 이내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으로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필요 서류: 이혼신고서 + 판결문 등본 + 확정증명원.
- 어디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이혼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협의이혼(3개월 미신고 → 무효)과 다릅니다. 재판이혼은 신고를 안 해도 이혼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기록이 안 되면 이후 행정 절차에서 불편합니다.
협의이혼과 뭐가 다른가요?

🌿 협의이혼과 뭐가 다른가요?
- 합의 여부: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 필수. 재판이혼은 한쪽이 원하면 가능.
-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1~3개월 숙려. 재판이혼은 없음 (대신 소송 기간이 길음).
- 이혼 사유: 협의이혼은 사유 불문.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 사유 필요.
- 효력 발생: 협의이혼은 이혼신고 시.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 시.
- 비용: 협의이혼은 거의 무료. 재판이혼은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 기간: 협의이혼은 1~4개월. 재판이혼은 6개월~2년.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재판이혼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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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절차는 정해져 있고, 혼자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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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에서 합의되면 약 2~4개월, 1심 판결까지는 약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 복잡하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각 당사자의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해줍니다.
재판이혼 확정 후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민법 제841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재판이혼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그후 (geuhoo.com) 사별·이혼 후 시기별 필수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