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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 숙려기간부터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안내

행정·신고 · · 약 17분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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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 숙려기간부터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안내

협의이혼, 전체 절차를 먼저 보세요

협의이혼, 전체 절차를 먼저 보세요

 

이혼을 결심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색하면 "숙려기간", "의사확인", "이혼신고"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순서가 헷갈립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이혼입니다. 합의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협의이혼, 전체 절차를 먼저 보세요

1단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함께 출석)
2단계: 법원의 이혼 안내 + 상담 권고
3단계: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4단계: 법원에 다시 출석 → 이혼의사 확인
5단계: 이혼신고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체 기간은 자녀가 없으면 약 1~2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약 3~4개월입니다.

1단계 —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

1단계 —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

🌿 1단계 —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관할 법원: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필요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 성년 증인 2명 서명)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서 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이혼 안내 + 상담 권고

2단계 — 이혼 안내 + 상담 권고

🌿 2단계 — 이혼 안내 + 상담 권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상담 권고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 주의

참고: 신청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하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안내 일정을 꼭 지키세요.

3단계 — 숙려기간

3단계 — 숙려기간

🌿 3단계 — 숙려기간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중 포함):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숙려기간은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 의사를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가 가능한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법원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숙려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단축 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 전체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4단계 — 이혼의사 확인

4단계 — 이혼의사 확인

🌿 4단계 —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합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가 변함없다"고 진술하면 법원이 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 내용도 이때 확인받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언제든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취하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5단계 — 이혼신고

5단계 — 이혼신고

🌿 5단계 — 이혼신고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았으면 이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누가: 부부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이혼신고서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면 증인 2명은 필요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는 순간 이혼이 확정됩니다. 수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꼭 해야 할 것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꼭 해야 할 것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꼭 해야 할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전에 아래 사항을 합의하고 서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친권자 지정: 누가 아이의 법적 결정권을 가질 것인지 (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비: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얼마를 줄 것인지.
면접교섭권: 양육하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만나는 방법과 빈도 (민법 제837조의2).

이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이혼의사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 합의 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이 조서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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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기한 — 3개월 넘기면 무효

이혼신고 기한 — 3개월 넘기면 무효

🌿 이혼신고 기한 — 3개월 넘기면 무효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주의

3개월을 넘기면 확인서가 무효가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1단계 신청 → 숙려기간 → 확인) 전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았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협의이혼 자체에 드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 비용 정리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무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무료
이혼신고: 무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합의가 복잡하지 않으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geuhoo.com)에서 이혼 후 해야 할 모든 절차를 시기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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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고,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서류가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 직원이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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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약 1~2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도 있나요?

가정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위원의 상담 후 사유서를 제출하면 보통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첫 단계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이혼신고를 할 때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므로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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