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속포기 3개월 기한의 중요성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상속은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3개월.
오늘은 이 3개월이 왜 중요한지,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해 봅니다.

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26조 제2호
쉽게 말하면, 3개월 안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재산이든 빚이든 전부 받겠다"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인에게 빚이 2억 있었다면, 그 2억이 고스란히 내 빚이 됩니다.
"설마 부모님한테 빚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모르는 대출, 보증, 카드 미결제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3개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 3개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의 시작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예를 들어 볼게요.
4월 1일에 돌아가셨고, 그날 알았다면 → 7월 1일까지
4월 1일에 돌아가셨지만, 해외에 있어서 6월 1일에 알았다면 → 9월 1일까지
형이 상속포기를 해서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걸 7월 15일에 알았다면 → 10월 15일까지
"안 날"이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고인의 재산에 손대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 고인의 재산에 손대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고인 카드로 장례비 결제 → 상속포기 불가
고인 통장에서 돈 인출 → 상속포기 불가
고인 집에서 귀중품을 가져옴 → 상속포기 불가
⚠️ 주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고,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한 번 단순승인이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장례비는 반드시 내 돈으로 먼저 내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끝일까? — 아닙니다

🌿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끝일까? — 아닙니다
⚠️ 주의
이것도 많이 모르는 함정입니다.
아버지 빚이 2억이라고 해볼게요. 큰아들, 둘째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합니다. "이제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큰아들의 10살 자녀(손자녀)에게 그 빚 2억이 넘어갑니다. 상속 순위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
미성년 손자녀도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어린 자녀가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전원 포기 대신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 빚이 있는 줄 몰랐다면?

🌿 빚이 있는 줄 몰랐다면?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이 된 후에 빚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또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2022년 신설).
🌿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직접 하면 생각보다 적게 듭니다.
💰 비용 정리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무료
인감증명서: 600원 (방문 발급)
수입인지: 5,000원
송달료: 33,000원 (5,500원 × 6회분)
합계: 약 38,600원
법무사에 맡기면 30~50만원, 변호사는 그 이상입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직접 할 수 있고, 가정법원 민원실 직원이 작성을 도와줍니다.
🌿 내 상황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 내 상황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포기해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후(geuhoo.com)에서 4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상속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한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이고, 3분이면 됩니다.
사별 후에는 슬픔만으로도 버거운데, 이런 행정·법률 절차까지 혼자 알아봐야 한다는 게 참 가혹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 걸음을 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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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한의 시작점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예를 들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인의 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해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고인의 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됩니다. 장례비는 반드시 본인의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고인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빚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 순위가 다음으로 넘어가, 손자녀(미성년자 포함)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조문 및 법령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절차, 양식, 관할 법원 안내
- 그후 (geuhoo.com) - 사별 후 체크리스트 사별 후 해야 할 행정·법률 절차 및 상속 3분 무료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