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면접교섭권이란 —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권리입니다

이혼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이 보장합니다. 면접교섭권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남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남, 전화, 편지, 여행 등 교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를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입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는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 발달에 중요합니다. 법원도 이 점을 중시합니다.
재판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37조의2가 준용됩니다.
🌿 어떻게 정하나요 — 협의 또는 법원 결정

🌿 어떻게 정하나요 — 협의 또는 법원 결정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면서,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몇 주에 한 번 만나는지, 몇 시간 동안인지, 숙박은 가능한지,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아이의 의사, 부모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에 면접교섭 내용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으로 뭘 정하나요 — 이것들을 합의하세요

🌿 구체적으로 뭘 정하나요 — 이것들을 합의하세요
면접교섭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만남 빈도입니다. 격주 1회, 매주 1회, 월 2회 등 구체적 횟수를 정합니다. 만남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식으로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합니다. 인도 장소입니다. 어디서 아이를 데려가고, 어디서 돌려보내는지 정합니다. 숙박 여부입니다. 1박 2일이 가능한지, 당일만 가능한지 정합니다. 방학·명절 일정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설날, 추석 등 특별한 시기의 배분을 정합니다. 연락 방법입니다. 전화,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빈도를 정합니다.
이걸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적절히 만난다" 같은 모호한 합의는 나중에 반드시 분쟁이 됩니다.
🌿 상대방이 아이를 안 만나게 한다면 —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아이를 안 만나게 한다면 —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한 날에 아이를 안 보내거나, 전화를 안 받게 하거나, 이사를 가서 연락을 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근거합니다. 법원이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에 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4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구금)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중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탈취), 면접교섭 중 음주 상태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가 면접교섭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경우(충분한 나이일 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양육자가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양육자가 임의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싫어서"는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 주의 — 합의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주의 — 합의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주의
면접교섭 합의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월 2회,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일요일 오후 6시, 양육자 집 앞에서 인도, 여름방학 2주 연속 가능" 이런 수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모호한 합의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 주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연결하지 마세요. "양육비를 안 줘서 아이를 안 만나게 한다"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은 이행명령·감치·급여 직접 공제로 대응하고, 면접교섭은 따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이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충분한 나이(대체로 만 13세 이상)가 되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 아이를 위한 권리입니다

🌿 아이를 위한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만큼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절차는 정해져 있고,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이 없으면 아이를 만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계속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대 30일 이내의 감치(구금)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행명령이나 급여 직접 공제 등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면접교섭권 등 가족법 관련 법 조문 확인
- 그후 (geuhoo) 이혼 후 필요한 행정·법률 절차 체크리스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