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 건지. 검색하면 세율표와 복잡한 공제 항목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 상속세, 모든 사람이 내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냅니다. 그 "일정 금액"이 바로 공제액입니다. 공제액보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약 3~4%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집도 해당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 기본공제 —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모든 상속에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만 상속): 일괄공제 5억원.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 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소 10억원 공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 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이 아파트 7억원 + 예금 1억원 = 8억원이라면 — 공제 10억원보다 적으므로 상속세는 0원입니다.

🌿 기본공제 외에도 빠지는 것들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장례비용: 최소 500만원은 증빙 없이 공제됩니다. 실제 장례비가 더 크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장례비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채무: 고인의 빚(대출, 미납 세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고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던 1세대 1주택이면 최대 6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공제들을 다 합치면, 실제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기준은 단순히 5억·10억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원에서 공제 10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5억원. 이 경우 산출세액은 약 9,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3%)를 빼면 실제 납부액은 약 8,730만원입니다.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예를 들어, 4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 4월 30일 + 6개월 = 10월 31일까지 신고.
어디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세무서.
참고: 상속세 신고 기한과 상속포기 기한(3개월)은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먼저 하고, 상속세 신고는 나중에 하는 순서입니다.
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 0.022%씩 추가.
예를 들어 상속세가 1억원인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00만원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여서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가 공제액 근처라면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속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면

🌿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상속재산이 공제액(5억 또는 10억)보다 확실히 적으면 —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 근처이거나 초과하면 —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해야 세금이 줄어들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속세 신고 수임료는 보통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세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세요.
무료 상담은 국세청 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내 상속세 대략 계산하기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상속재산 합산 — 부동산(공시가격) + 예금 + 보험금 + 기타 재산
2단계: 채무 차감 — 대출, 미납세금 등
3단계: 공제 적용 —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4단계: 남은 금액이 0원 이하 → 상속세 0원
0원 이상이면 세율표 적용. 이 경우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후(geuhoo.com)에서 사별 후 해야 할 모든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기(6개월)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가장 불안합니다. 위 기준으로 대략 확인해보시고, 애매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공제액 이하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별 후 해야 할 모든 일 무료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추가 공제를 받아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인의 빚(대출, 미납 세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