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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법무사에 맡기면 30~50만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하면 38,600원이면 됩니다. 오늘 서류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

🌿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법원 양식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 고인 기본증명서 (상세)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
-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 관계 확인용
- 고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 고인의 마지막 주소 확인용 (관할 법원 결정에 필요)
- 신청인 기본증명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수입인지 — 5,000원 (서면 접수 기준)
- 송달료 — 33,000원 (5,500원 × 6회분)
총 9가지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서류 발급 — 어디서, 얼마에, 얼마나 걸리나

🌿 서류 발급 — 어디서, 얼마에, 얼마나 걸리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고인 + 신청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 발급 시 무료.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500원, 창구 방문 1,000원. 발급 즉시.
-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고인): 주민센터 방문 발급. 무료. "돌아가신 분 말소자 등초본 발급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발급 즉시.
- 인감증명서 (신청인):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 600원.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으면 먼저 인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 + 인감도장 지참.
- 수입인지: 법원 민원실에서 구매하거나, 인터넷(e-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출력. 서면 5,000원, 전자소송 4,500원.
- 송달료: 법원 민원실에서 납부. 상속포기는 5,500원 × 6회 = 33,000원. 법원에 가면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해줍니다.
비용 정리 — 합계 38,600원

🌿 비용 정리 — 합계 38,600원
💰 비용 정리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무료
인감증명서: 600원
수입인지: 5,000원
송달료: 33,000원
합계: 약 38,600원
법무사에 맡기면 30~50만원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이상입니다. 차이는 "서류 준비와 법원 접수를 내가 직접 하느냐, 대행해주느냐"입니다.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3가지

🌿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3가지
⚠️ 주의
첫째, 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버전을 발급하세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원에는 "상세" 버전을 내야 합니다. 발급할 때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세요.
둘째, 고인의 서류는 사망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망 전에 발급한 증명서는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류 유효기간에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을 요구합니다. 서류를 미리 다 떼어놓고 한참 뒤에 접수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모이면 바로 접수하세요.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

🌿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
- 관할 법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고인의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에 적힌 주소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 방문 접수: 법원 민원실에 가서 "상속포기 심판청구 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를 도와줍니다. 심판청구서 작성이 어려우면 민원실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작성을 도와줍니다.
- 전자소송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수입인지가 서면보다 500원 저렴합니다 (4,500원).
- 접수 후: 1~4개월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결정"이 우편으로 옵니다. 서울·의정부 등 사건이 많은 법원은 3~6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핵심은 접수만 3개월 안에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법원 처리가 늦어져도 접수일이 기한 안이면 문제없습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얼마인가요?

🌿 법무사에 맡기면 얼마인가요?
법무사 수임료는 보통 30~50만원입니다. 여기에 서류 발급비와 송달료는 별도인 경우도 있고 포함인 경우도 있으니, 맡기기 전에 "총비용이 얼마인지, 송달료·수입인지 포함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직접 하는 것과 법무사에 맡기는 것의 차이는 "서류 준비 + 법원 접수 대행"입니다. 서류 자체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도저히 어려우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서류 준비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 준비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그후(geuhoo.com)에서 4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상속 상황이 상속포기가 맞는지 한정승인이 맞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이고, 3분이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하나씩 따라가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38,600원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서류는 어디서 제출해야 하나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직접 하면 얼마나 드나요?
수입인지 5,000원, 송달료 33,000원, 인감증명서 600원 등 총 약 38,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서류 발급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망 사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사망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온라인으로 상속포기 심판청구 접수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한 공식 사이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
- 그후 (geuhoo.com)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는 3분 무료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