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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 차이 — 이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구분

양육비·재산분할 · · 약 17분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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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 차이 — 이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구분

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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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누가 법적 결정권을 가질 것인지입니다. 이걸 양육권과 친권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양육권을 가지면 친권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전에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아이의 여권 발급, 수술 동의, 전학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친권이란 — 아이에 대한 법적 결정권입니다

친권이란 — 아이에 대한 법적 결정권입니다

🌿 친권이란 — 아이에 대한 법적 결정권입니다

친권은 민법 제909조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명의 통장 개설, 보험 가입, 부동산 관련 행위 등입니다. 아이의 거주지를 지정합니다. 아이의 교육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학교 선택, 전학 결정 등입니다. 아이의 의료 결정을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친권자입니다. 아이의 여권을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이혼하면 친권자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협의 또는 법원이 지정합니다.

양육권이란 — 아이와 함께 사는 권리입니다

양육권이란 — 아이와 함께 사는 권리입니다

🌿 양육권이란 — 아이와 함께 사는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직접 돌보고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양육자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합니다.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합니다. 식사, 등하교, 생활 습관 등 매일의 양육을 책임집니다.

양육자가 아닌 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 — 결정권과 양육의 분리

둘의 차이 — 결정권과 양육의 분리

🌿 둘의 차이 — 결정권과 양육의 분리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친권은 법적 결정권입니다. 아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양육권은 실제 돌봄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매일 키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살지만,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여권 발급, 전학, 수술 동의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양육권만 가진 어머니가 아이 여권을 발급하려는데, 친권이 공동이라 아버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으면 여권을 못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하나요 — 협의 또는 법원 지정

어떻게 정하나요 — 협의 또는 법원 지정

🌿 어떻게 정하나요 — 협의 또는 법원 지정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합의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도 협의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37조(양육), 제837조의2(면접교섭), 제909조(친권)가 준용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과 환경, 아이와 부모의 유대 관계, 경제적 능력 등입니다.

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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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사정변경 시 가능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사정변경 시 가능합니다

🌿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사정변경 시 가능합니다

이혼 후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자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근거합니다.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경우,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경우(충분한 나이일 때), 양육 환경이 현저히 변한 경우입니다.

변경 신청은 가정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 — 이혼 전에 반드시 결정하세요

주의 — 이혼 전에 반드시 결정하세요

🌿 주의 — 이혼 전에 반드시 결정하세요

⚠️ 주의

친권을 공동으로 할지, 한쪽에 단독으로 줄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공동 친권으로 정하면 중요한 결정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결정이 지연됩니다.

양육비는 양육권과 별개입니다. 양육권이 없는 쪽이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 제67조의2에 따른 감치(30일 이내), 제63조의3에 따른 급여 직접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면 법원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과태료(제67조의4,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전부 명시하세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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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결정입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입니다

🌿 아이를 위한 결정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도 항상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결정만큼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절차는 정해져 있고,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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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을 가지면 친권도 자동으로 가지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이고, 친권은 여권 발급이나 수술 동의 등 법적 결정권입니다. 이혼 시 이를 각각 정해야 하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양육자(예: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키우더라도, 친권이 공동이거나 상대방에게 있다면 아이의 여권 발급, 전학, 수술 동의 등 중요한 법적 절차 진행 시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나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후 양육자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등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또는 친권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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