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부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 기한을 넘기면 영원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기준, 대상, 기한, 그리고 세금까지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 또는 이혼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주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관계없이 "함께 만든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 이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2년 — 이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중단이나 연장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떤 이유로든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2년.
-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2년을 넘기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분할 대상:
- 부동산: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 주택.
- 예금: 혼인 중 모은 예적금.
- 보험: 혼인 중 납입한 보험.
- 퇴직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 국민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청구 가능 (국민연금법 제64조).
- 주식·펀드: 혼인 중 투자한 금융자산.
분할 대상 아닌 것:
-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특유재산).
-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나요?

🌿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통상 30~50%를 인정합니다. 혼인기간, 자녀 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간 혼인하고 자녀를 양육한 전업주부에게 50%를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 세금 주의

🌿 부동산 재산분할 — 세금 주의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세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법원 96누14401). 증여세도 비과세.
-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 (국세청 기본통칙 88-3).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넘기는 건데 명목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원~수천만원 차이 납니다.
⚠️ 주의
부동산은 반드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세요. "위자료" 명목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과세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준용).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숨기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혼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청구: 이혼신고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 재판이혼으로 전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한 번에 결정해줍니다.
어느 쪽이든 2년 기한만 놓치지 마세요.
그후(geuhoo.com)에서 이혼 후 해야 할 모든 절차를 시기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재산분할 2년 기한도 D-day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2년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으니, 이혼 직후가 아니더라도 기한 안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이혼 후 해야 할 모든 일 무료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척기간 도과로 영원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주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통상 30~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등 관련 법 조문 확인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재판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 절차 안내
- 그후 (geuhoo.com) 이혼 후 해야 할 일 시기별 무료 체크리스트 및 자가진단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