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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산목록·신문공고 — 상속포기와 다른 점, 절차·비용 총정리

상속·세금 · · 약 16분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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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산목록·신문공고 — 상속포기와 다른 점, 절차·비용 총정리

한정승인은 왜 상속포기보다 복잡한가요?

한정승인은 왜 상속포기보다 복잡한가요?

 

상속포기가 "전부 안 받겠다"라면, 한정승인은 "받은 만큼만 갚겠다"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빚이 있을 수도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신문공고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한정승인은 왜 상속포기보다 복잡한가요?

상속포기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이므로 서류만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빚을 갚겠다"이므로, 재산이 얼마인지 법원과 채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 재산목록: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리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
  • 신문공고: "고인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 분은 신고하세요"라고 신문에 공고.

이 두 가지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정승인 전체 절차

한정승인 전체 절차

🌿 한정승인 전체 절차

  1. 1단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금감원 조회로 고인의 재산·빚 파악.
  2. 2단계: 재산목록 작성.
  3. 3단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재산목록 제출 (3개월 이내).
  4. 4단계: 법원 수리 결정.
  5. 5단계: 수리 결정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 (민법 제1032조 제1항).
  6. 6단계: 공고 기간(2개월 이상)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3개월 기한은 상속포기와 같습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재산목록 —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산목록 —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재산목록 —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산목록은 고인의 재산(적극재산)과 빚(소극재산)을 모두 정리한 문서입니다.

적극재산 (재산):

  • 부동산: 주소, 면적, 공시가격.
  • 예금: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 보험: 보험사, 보험금액.
  • 자동차: 차종, 연식.
  • 기타: 주식, 전세보증금 등.

소극재산 (빚):

  • 대출: 금융기관, 잔액.
  • 카드 미결제: 카드사, 금액.
  • 보증채무: 보증 대상, 금액.
  • 미납 세금: 세목, 금액.
  • 기타: 개인 간 차용 등.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알고 있는 재산과 빚은 빠짐없이 적으세요.

🌿 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 geuhoo.com

신문공고 —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요?

신문공고 —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요?

🌿 신문공고 —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

"고인 OOO의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니, 채권자는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주세요."

이 내용을 신문에 싣는 겁니다.

  • 방법: 법원에서 공고할 신문사를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신문사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공고 기간: 2개월 이상 (민법 제1032조 제2항).

이 기간 동안 채권자(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에게 재산 범위 안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비용 정리 — 합계 약 78,600원

비용 정리 — 합계 약 78,600원

🌿 비용 정리 — 합계 약 78,600원

💰 상속포기와 동일한 비용: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무료
  • 인감증명서: 600원
  • 수입인지: 5,000원
  • 송달료: 33,000원
  • 소계: 약 38,600원

💰 한정승인 추가 비용:

  • 신문공고비: 약 4만원 (신문사마다 다름)
  • 합계: 약 78,600원

법무사에 맡기면 50~100만원입니다. 재산목록 작성과 신문공고 절차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한정승인 후 빚은 어떻게 갚나요?

한정승인 후 빚은 어떻게 갚나요?

🌿 한정승인 후 빚은 어떻게 갚나요?

신문공고 기간(2개월)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에게 재산 범위 안에서 비례적으로 갚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이 3,000만원이고 채권자 A에게 2,000만원, 채권자 B에게 1,000만원을 빚졌다면:

  • A에게: 3,000만원 × (2,000만원/3,000만원) = 2,000만원
  • B에게: 3,000만원 × (1,000만원/3,000만원) = 1,000만원

재산 3,000만원으로 빚 3,000만원을 전부 갚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 한도까지만 비례 배분하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한정승인의 핵심입니다.

🌿 내 상속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면 → geuhoo.com/diagnosis

한정승인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면

한정승인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면

🌿 한정승인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면

  • 빚이 확실히 많으면 →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38,600원).
  • 재산이 확실히 많으면 →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단순승인).
  • 모르겠으면 →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78,600원).

그후(geuhoo.com)에서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상속포기가 맞는지 한정승인이 맞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3분 무료 자가진단: geuhoo.com/diagnosis

한정승인은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단계씩 따라가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사별 후 해야 할 모든 일 무료 체크리스트 → 그후 geuhoo.com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과 신문공고 절차가 추가되어 상속포기보다 복잡합니다.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거나 숨기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상속포기와 동일한 기본 서류 발급비 및 인지대, 송달료(약 38,600원)에 신문공고비(약 4만 원)가 추가되어 합계 약 78,6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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